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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EZ와 해양경계

ziriboy 2024. 6. 22. 10:03

자료 EEZ와 해양경계

앞서 대한민국은 중국 및 일본과 해양경계를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국가의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4킬로미터)까지의 해양 영역을 말한다. 이 구역에서 해당 국가는 자원의 탐사와 개발, 해양과학 연구, 해양 환경보호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EEZ 내에서 다른 국가들의 항해나 비행에 대한 권리는 제한되지 않는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서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EEZ의 설정은 각국이 자국 주변의 해양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경제 및 환경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해양 경계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주장하는 EEZ의 경계

우리나라와 일본의 EEZ는 어디를 기준으로 설정하게 될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EEZ를 결정하지 못하고 '한일 중간수역'의 형태로 해당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한일 중간수역은 양국 어선이 함께조업어족자원 보호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와 일본의 오키의 중간선을 EEZ로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며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 제121조 3항에 따르면,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영해를 제외한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지만, 추후에 전략을 수정하여 독도가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EEZ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경찰서를 설치하고, 등대와 기상 관측소를 운영하며, 일정한 거주와 경제 활동을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