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왜 서해안의 영해가 동해안보다 넓은 것일까?
// 공간정보웹서비스 활용 //
지도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지도 - 해양공간종합지도 - 카테고리에서 '해양생태계 관리' - '영해기점 무인도서', '영해' 등 필요한 정보를 선택한다.
왜 서해안의 영해가 동해안보다 넓은 것일까?
서해안의 영해가 동해안의 영해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것은 서해안의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영해는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의 범위이다.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이 없는 동해안의 경우 해안선을 따라 12해리까지 영해가 나타난다. 이를 '통상기선'이라 한다. 하지만,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발달한 지역의 경우 해안선보다는 제일 외곽의 섬의 연결한 다음 그 지점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직선기선'이라 한다. 이때 제일 외곽에 분포하는 섬이 '영해기점 무인도서'가 된다. 그렇다면, 한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동해안과 독도를 연결하는 직선기선을 긋는 것은 왜 불가능할까? 1982년 유엡 해양법 협약(UNCLOS)을 보면, 제7조에서 "해안선이 깊게 굴곡되거나 들쭉날쭉한 경우, 또는 해안 가까이에 섬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들은 적절한 점들을 연결하는 직선 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다. 즉, 독도는 해안 가까이에 위치한 섬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과 일본과는 EEZ로 접해 있다.
앞서 대한민국은 중국 및 일본과 해양경계를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국가의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4킬로미터)까지의 해양 영역을 말한다. 이 구역에서 해당 국가는 자원의 탐사와 개발, 해양과학 연구, 해양 환경보호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EEZ 내에서 다른 국가들의 항해나 비행에 대한 권리는 제한되지 않는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서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EEZ의 설정은 각국이 자국 주변의 해양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경제 및 환경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해양 경계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EEZ는 어디를 기준으로 설정하게 될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EEZ를 결정하지 못하고 '한일 중간수역'의 형태로 해당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한일 중간수역은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 어족자원 보호 등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와 일본의 오키의 중간선을 EEZ로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며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 제121조 3항에 따르면,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영해를 제외한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지만, 추후에 전략을 수정하여 독도가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EEZ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경찰서를 설치하고, 등대와 기상 관측소를 운영하며, 일정한 거주와 경제 활동을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대비하고 있다.
'5단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생활동] 북한 관광지 - 어디를 먼저 개발해야 할까? (0) | 2024.06.22 |
---|---|
[학생활동] 대북투자 시나리오 (1) | 2024.06.22 |
[학생활동] 기차타고 북한 여행 (1) | 2024.06.21 |
[학생활동] '사랑의 불시착' (0) | 2024.05.28 |
[학생활동] 동아시아 지정학 -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0) | 2024.05.26 |